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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광주지검장 "보완수사 폐지 시 사건 '핑퐁' 반복…처리 지연 우려"[와이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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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종우 광주지검장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권리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제도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우려를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먼저 보완수사의 개념에 대해 "보완수사란 경찰·특사경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하는 2차적·보충적 수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피의자의 혐의를 확인하고 참고인·목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절차"라며 보완수사가 기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미비점을 확인하는 보충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경우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보완수사 요구는 결국 그 상대 기관의 이행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검찰이 직접 문제를 바로잡는 보완수사와는 그 실질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기관 간의 핑퐁식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보완수사 요구 사건 중에 경찰의 이행에 3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건 지연 문제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지연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수록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되면서 1차 수사 기관의 권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실질적인 사법 통제 방안이 오히려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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