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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반쯤 광주시 송정동의 한 주택 앞에 주차된 지인 B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인인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불은 트렁크를 태운 뒤 진화됐고, A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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