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처치를 해주던 간호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8월 영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치료해 주던 20대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응급 처치를 해주던 간호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8월 영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치료해 주던 20대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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