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수칙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서, 그동안 국가별·항공사별로 다르던 규정이 국제 기준으로 정리되게 됐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1개당 160Wh 이하 제품으로 제한되며, 승객 1명당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보조배터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절차 [연합뉴스]
또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관계없이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합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해 국제 기준상 반입 개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별도 국내 기준을 두고 100Wh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을 받을 경우 2개까지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이런 예외보다 더 엄격한 국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기내 충전 금지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고, 이번 ICAO 기준 채택으로 국제선 이용객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싱가포르·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자체 강화 기준을 운영 중인 만큼, 실제 탑승 전에는 이용 항공사의 세부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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