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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댕댕이와 편하게 외식.. 업주가 반려동물 출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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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음식점·제과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모든 식품접객업소 출입 허용

업주가 자율 결정.. 희망할 경우 관련 기준 준수해야

제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 선택권 확대"

음식점 등의 업주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늘(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되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보호자가 영업장을 이용할 경우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자는 관련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영업장 외부나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 표시하고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접종 동물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 조리장 등 식품 취급 구역은 출입을 통제하고 반려동물 이동 제한을 위한 설비 마련과 반려동물 관련 용품 분리 보관 및 전용 쓰레기통 구비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별도의 변경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으며, 신규 신고를 희망할 경우 개정된 서식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여부를 선택·표기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관련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장승은 제주시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해 반려인의 편의를 높이고, 위생 관리를 통해 비반려인도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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