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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장 사퇴로 봉합 안 된다”… 박지원, 조희대 정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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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통과 직후 ‘총체적 책임론’ 제기… 탄핵 가능성은 열어두고 압박 수위 조절

대법관 공백·제청 지연까지 겹쳐 사법 리더십 논란 확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치권의 시선이 곧바로 대법원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면서, 논쟁의 축이 ‘입법 찬반’에서 ‘사법부 책임론’으로 이동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박 의원은 이를 ‘반발’이 아닌 ‘책임’으로 규정했고, 그 책임의 종착지를 대법원장으로 지목했습니다.

■ “표면은 반발, 본질은 책임”… 사퇴 요구의 논리

박 의원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한 반발로 알려졌지만 저희가 볼 때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처장만 물러날 게 아니라 대법관도 물러나야 하고, 총체적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인사 문제가 아니라 판단 구조입니다.

박 의원은 과거 파기환송 판단을 언급하며 “절차나 기록을 보지 않은 판단은 중대한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사법 3법에 대한 법원 내부 반발을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구조적 책임으로 확장한 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탄핵은 “결정된 것 없다”… 그러나 선은 남겼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법사위 내부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각적인 탄핵 추진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 사법 3법 통과… 갈등의 초점은 ‘정당성’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권 보완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권한 재편이라며 반발합니다.

입법은 마무리됐지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처장의 사의는 갈등이 제도에서 인사와 리더십 문제로 옮겨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대법관 제청 지연… 리더십 ‘도마‘

노태악 대법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제청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임명권자와 조율해 신속히 임명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인사 책임의 경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인사 공백으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 운영 자체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쟁점은 법안이 아니라 ‘정당성’

사법 3법은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정이 얼마나 설득력을 확보하느냐입니다.

논쟁은 조문을 벗어나 리더십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후폭풍은 이제 사법 수장의 정당성 문제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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