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 속 여행시장 ‘환불 공백’ 우려
여행경보 3단계 미만이면 위약금… 소비자원 피해 주의보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모습. (sbs캡쳐)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여행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여행·항공·숙박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상황 불안으로 여행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는 안전 우려가 커지더라도 여행경보 단계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소비자가 취소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여행 취소해도 위약금… 경보 단계가 기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출국 권고’ 이상일 때만 패키지여행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를 인정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지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인 지역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비자원이 이번 주의보를 발령한 배경도 이 같은 분쟁 가능성 때문입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를 보면 중동 지역 상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4일 기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과 가자지구는 4단계 여행금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은 3단계 출국 권고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은 특별 여행주의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항에 발이 묶인 관광객들. (sbs캡쳐)
■ 항공권·숙박 개별 예약은 약관 적용
개별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 여행보다 취소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지만, 개별 예약 상품은 사업자가 정한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항공사와 호텔의 취소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할인 항공권이나 환불 제한 조건이 있는 숙박 상품은 국제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취소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소비자원 “계약 해지 전 여행사와 협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여행업계와 협의를 통해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경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여행 취소를 고려할 경우 계약 해지 전에 여행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약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