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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세발자전거도?...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 절반,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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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벨에서 납·프탈레이트 기준치 초과

3개 제품은 15° 이하서 넘어져 시험 탈락

구매대행 4종 KC인증 없이 판매…법 위반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알리·테무·쿠팡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 8개 제품 중 4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이베이·테무·네이버·쿠팡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구매대행 유아용 삼륜차 8종을 시험한 결과 유해물질 시험에서 3종, 넘어짐 항목에서 3종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매대행 제품 4종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이 판매된 사실도 확인됐다.

알리를 통해 판매되던 Q사의 유아용 3륜차는 유해물질 항목과 넘어짐 시험 모두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납·환경호르몬 기준치 초과 =

유해물질 항목에선 Q사와 X사의 제품이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Q사 제품은 손잡이에서 납이 기준치(100㎎/㎏)의 11배인 1097㎎/㎏,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0.1%)의 115배인 11.5%가 검출됐다. X사 제품도 손잡이에서 납 107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가 나왔다.

납은 체내에 쌓이면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하는 중금속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유아용 삼륜차 제품. 한국소비자원

쉽게 넘어지고 인증 미비=

넘어짐(전도) 시험에서는 Q사와 B사, F사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기준상 유아용 삼륜차는 뒤나 옆에서 15° 각도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텨야 한다. Q사 제품은 후방 12°, B사는 측방 14°, F사는 측방 13°에서 각각 넘어졌다.

또한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던 4개 제품(F사·X사·L사·m사)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이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의 판매 중단 권고를 받은 알리익스프레스·이베이 등 플랫폼과 구매대행 업체 모두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 판매페이지를 삭제했다.

소비자원은 KC인증 제품 구입, 보호자 동반 사용, 경사로 사용 자제를 당부하며 해외구매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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