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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면’ 재활용 길 열린다…수경재배 농가 폐기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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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폐암면 재활용 기술 검증

연내 법 개정…1t당 1176㎏ 온실가스 감축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암면의 모습. 암면은 현무암 등을 고온에서 녹여 실처럼 가늘게 뽑아 만든 인조 섬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업부산물인 ‘폐암면’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수경재배 농가가 겪던 폐암면 폐기 비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수경재배에 쓰이고 버려지는 폐암면 재활용 최적 기술 등을 모색하고 , 재활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암면은 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녹여 실처럼 가늘게 뽑아 만든 인조 섬유로, 식물을 키우는 배지로 널리 사용된다.

다 쓰고 버려지는 폐암면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기타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농가가 직접 처리하거나 생활·사업장 폐기물로 버려야 해 매립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해왔다.

폐암면 재활용은 일부 기술이 개발돼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기술과 제도 기반이 모두 부족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암면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실제 폐암면의 환경성 평가 결과, 납·구리 등 7개 무기 항목의 용출 특성은 유해 물질 기준치 이내였다. 유기인화합물과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BTEX) 등 22개 토양오염물질도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적용되는 엄격한 ‘1 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했다.

기능성에서도 비료용 상토(1·2호) 기준을 만족했다.

경제성도 확보됐다. 비용 대비 편익을 나타내는 비용편익비율(BCR)은 1.14로, 1을 넘기며 재활용 경제성이 확인됐다. 특히 폐암면 1t을 매립 대신 재활용할 경우 약 1176㎏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 eq.)을 줄이는 환경적 효과도 증명됐다.

기후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해 폐암면 재활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후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현재 폐암면은 재활용 분류 코드가 없어 재활용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활용 체계를 먼저 마련하면 기술 개발과 산업 확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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