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교환·환불’, 일반 매장은 권고사항
온라인 매장은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 가능
토요일에 샀으면 다음주 금요일까지 반품해야
소비자원 “물건 구매 시 안내사항 귀 기울여야”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토요일 한 매장에서 구매한 옷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 그 다음주 토요일에 환불을 하러 매장을 찾았다. 매장 직원은 구매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났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왔어야 한다는 것. 평일엔 쇼핑할 시간이 없는 워킹맘인 이씨는 모호한 ‘일주일’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7일 이내 교환·환불 가능’이라는 규정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통상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다. 하지만 그 기준은 분명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물건을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인지, 그 다음날부터 7일 이내인지 규정도 없다.
이씨가 옷을 구매하고 반품을 하러 간 날은 ‘구매한 날로부터’ 8일째다. 하지만 보통의 소비자들은 이씨처럼 ‘7일 이내’를 ‘다음주 같은 요일’로 생각하기도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교환·환불 규정이 없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옷의 경우 색상·디자인·크기에 불만이 있을 때,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이나 환불할 수 있다. 하지만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은 없다. 더구나 ‘구입 후 7일 이내’의 의미도 ‘구입한 날로부터’인지 ‘그 다음날부터’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며 “권고 사항을 따르는 매장이 대부분이지만 매장마다 규정과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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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라인 구매(인터넷 구매)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교환·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다. 온라인은 실제 물품을 보지 못하고 인터넷상에 표시된 정보만 믿고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해 단순 변심을 포함해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토요일에 구입했다면 다음주 금요일까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것. 단, 단순 변심의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건이 소비자 잘못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 교환·환불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 만큼,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 또한 이에 대한 안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