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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국가봉사견’ 새 가족 찾아요…입양때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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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경찰견·119구조견 등 입양한 가구

보험가입부터 진료·미용 비용 일부 환급

실비 60% 이내 1마리당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은 군견, 경찰견,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 119구조견 등을 입양한 가구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캡처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국방부·국토부·경찰청·관세청·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지난해 9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처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군견, 경찰견,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 119구조견 등을 입양한 가구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양자는 보험 가입,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과 훈련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영수증과 입양확인증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60% 범위 내,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입양 동물 한마리당 기준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료산업 등 민간 분야와 협력 지원도 진행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전국 동물병원 44개소에서 받은 건강검진이나 진료비는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손해보험협회 4개사는 펫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우리와·네츄럴코어 등 한국펫사료협회 소속 5개 기업은 사료비를 20~50% 할인 지원한다. 또 장묘 장례업체 20곳도 장례비 20~30%를 할인 지원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캡처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봉사동물 입양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율 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했다”며 “동물병원 10개도 올해부터 추가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가봉사동물 입양에 관심 있는 국민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식품부·국방부·국토부·경찰청·관세청·소방청 등 6개 부처의 국가봉사동물 담당과를 통해 입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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