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단계로 나눠 진행
실경작·전용 여부 심층조사
위반사항 확인 땐 행정조치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
조사인력 5000명 신규 채용
농지 제도개선 추진단도 구성
정부가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경작지와 휴경지, 전·답·과수원 외 사실상 농지 등을 포함해 전체 농지 195만4000㏊를 대상으로 올 5월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조사는 5월 시작한다. 1996년 ‘농지법’이 최초 시행된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우선 살펴본다. 7월까지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사진,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소유 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중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포함한 72만㏊에 대해선 보다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8∼12월 전담 인력을 현장 투입해 실제 영농 여부와 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심층 조사한다.
농식품부는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처분 의무·명령,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되 경미한 사안은 계도 조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되면 유예 없이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재 과정에서 임차농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임대차계약 없이 지주가 위장 자경하는 경우 사전 계도 기간을 설정해 합법적 임대차계약 또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도록 유도한다. 부당하게 쫓겨나는 임차농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임차농에 대체 농지를 알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단계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한 농지 약 80만㏊에 대한 조사다. 2027년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농지법 제정 이전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휴경 관련 규제는 받지 않는다. 다만 불법 전용은 위법으로 적발해 행정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1·2단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실경작 확인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읍·면 농지위원회를 활용한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 합동 농지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향후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이번 전수조사가 적발을 목적으로 해선 안된다”면서 “농지 소유·이용과 임대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하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도·관리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