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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애먼 임차농만 내쫓길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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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불법 땐 즉시처분명령 추진

지주 계약해지·퇴거 빌미 우려

임차농 생존권 위협 걱정 커져

농지가격 하락 가능성에 초조

“경작권 보호 등 보완대책 시급”

경기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이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시설하우스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땅 주인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나 직불금을 받을 욕심으로 자기가 농사짓겠다고 나 같은 임차농을 몰아낼까 봐 걱정이 큽니다.”

정부가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돌입하면서 실경작 임차농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 명령,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의 적발 시엔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평택에서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는 임차농 A씨는 “시설하우스 설치에만 수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조사 과정에서 임차를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나면 그대로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전수조사 얘기가 나온 이후 일부 지주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경기 용인에서 화훼농사를 짓는 B씨도 “과거 직불금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결국 임차농이 농사짓던 땅을 내놓는 식으로 정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농지의 약 절반은 임차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임차까지 감안하면 그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의 상당수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채호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총장은 “농지투기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 처분 명령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자칫 임차농에 대한 지주들의 계약 해지 통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임차농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조사가 강행된다면 투기꾼을 잡으려다 애꿎은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수조사에서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지주 일부가 한꺼번에 농지를 매물로 내놓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남 사천 자신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부재지주들이 이번 전수조사를 일종의 규제로 받아들이면서 땅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내 땅값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산에서 복합영농을 하는 한 농민은 “7년 전 3.3㎡(1평)당 45만원을 주고 산 농지가 지금 20만원대로 뚝 떨어졌는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하면 더 떨어져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부채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가 농업현장의 불안감을 키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전수조사는 필요하지만 임차농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작권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농지 전수조사는 소유와 이용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지만 적발과 처벌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임차농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농지 농용 원칙’과 함께 임대차 제도개선 등 후속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사무총장은 “매각 명령이 내려진 투기 농지를 국가가 우선 매입해 농지은행에 비축하고, 해당 농지에서 농사짓던 임차농에게 장기 임대 또는 우선 분양하는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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