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ICAO에 국내 기준 제안
160Wh 이하 보조배터리, 최대 2개까지
충전·다른 전자기기 연결 충전도 금지
4월20일부터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도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고, 기내에서 충전과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클립아트코리아
20일부터 항공기 내에는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도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고, 기내에서 충전과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3월27일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나라마다, 항공사마다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이 달라 환승객을 중심으로 혼선이 잦았다. 홍콩·싱가포르·일본 등은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 중이었고, 그 외 국가들은 제각각이었다. 이번에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국제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은 지난해 1월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고 발생으로 추진됐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를 제한하고 기내 충전과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내놓으며 같은 해 3월부터 국내에서 시행했었다.
이후 이를 국제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ICAO 위험물 패널회의, 아·태 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지속해서 제안한 끝에 세계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다.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새로 확정된 국제기준의 핵심은 두 가지다.
◆
보조배터리는 2개까지만=
1인당 160Wh(약 4만3000mAh) 이하 보조배터리를 최대 2개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100Wh(약 2만7000mAh) 이하 제품에 대한 수량 제한이 아예 없어 국내 기준을 마련해 1인당 5개까지 제한했었다.
◆
반입해도 충전·사용 금지=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100~160Wh 제품은 항공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우리나라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개정됐지만 일부 국가는 여전히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항공사에 반입 기준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국내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공항 공사 등과 함께 현장 교육과 이용객 안내를 마무리한 뒤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