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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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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9월 시행될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제’ 앞두고

농진청, '반려동물 영양표준’ 관련 고시에 반영

사료를 먹고 있는 노령견. 농촌진흥청

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으로 관리된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별 필수 영양소 권장량과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지침이다. 2021년 연구를 시작해 2024년 완성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2028년 9월부터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반려동물 완전사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포장재에 완전사료라고 표시된 사료을 먹이는 것으로도 반려동물 최소 영양소 권장량을 맞출 수 있어 관리가 한층 수월해진다.

이휘철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장은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고시에 반영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 축과원은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를 설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진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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