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경기 기후보험’ 시행
폭염·한파·감염병 등 기후 건강피해 지원
‘임산부 포함’ 취약계층 22만명 보호 확대
모바일 청구·콜센터 도입…절차 간소화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된다. 경기도
경기도가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해 보험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진단비를 인상하고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 지원을 새로 도입해 도민 보호 범위를 넓혔다.
경기도는 13일 진단비 인상과 신규 보장 항목을 포함한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도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번 개편은 폭염·한파·감염병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감염병 진단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중증 피해에 대비한 보장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망위로금 300만원과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지원이 신설됐으며,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로 일정 기준 이상의 상해를 입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도 지급된다.
경기도
기후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명에게 제공되던 입원비·통원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22만명이 완화된 진단 기준과 추가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시군별 찾아가는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과 전담 통합 콜센터를 도입해 접수부터 지급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사업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10일까지다. 해당 기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5만1600건 이상의 청구가 이뤄진 것은 기후위기가 도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장을 강화한 만큼 누구나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