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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건 추가 반영…사료 원료 목록 10년 만에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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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최근 10년간 식품공전 등재 원료 검토

사료 활용 가능한 동·식물성 원료 추가 반영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론 사료 제조업체가 키조개나 코코넛 열매로 사료를 만들려면 해당 지방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조회하는 등의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16~2025년 10년간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전면 검토해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2470건(식물성 1630건, 동물성 840건)을 추가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식품 중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규정하고, 축과원 누리집을 통해 해당 목록을 제공 중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내 ‘축산정보서비스’ 하단 ‘한국사료성분 정보’를 클릭하면 사료 원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하지만 이 목록은 2015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탓에 그간 식품공전에 신규 등재된 원료를 사료로 쓰려면 지방정부 응대 기간만 3~4개월에 달하는 등 사료업계 불편이 컸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이성대 농진청 축과원 가축정밀영영과장은 “새로 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별도의 등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가축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사료업계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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