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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조합운영협의회, 농협법 개정안 건의문 채택…“자율성·독립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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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 반영 촉구

강병석 대전시조합운영협의회 의장(남대전농협 조합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13일 농협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대전시조합운영협의회(의장 강병석·남대전농협 조합장)가 농협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조직 운영과 직결된 제도 개선은 농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건의문에는 ▲협동조합 자율성과 헌법적 가치 존중 ▲구성원 합의를 통한 입법 추진 ▲국회·정부와의 농협 개혁 방안 수립에 대한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병석 의장은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협동조합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농협법 개정 논의가 충분한 소통과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향후 농협법 개정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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