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중 18개 제품, 국내 반입 차단 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서 목록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만성질환 치료·완화에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중 18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에 도움된다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중 18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발견돼 소비자 주의가 당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만성질환 치료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중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인 원료와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마약류와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와 성분을 뜻한다. 즉 위해 성분이다.
이번 검사에선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 30개를 선정했다.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과를 표방한 제품 20개와 당뇨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제품 10개다.
검사 항목은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됐는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당뇨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는 아르주나·부추잎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5건과, 몰약·로바스타틴 등 의약품 성분 12건이 확인됐다.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내에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또 당뇨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선 당살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7건과 몰약 등 의약 성분 1건, 우피 유래성분 1건이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조치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과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