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인 K2 전차. 연합뉴스
국산 전차 K2에 적용되는 장비 기술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방위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C 장비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반영해 형을 정했고 일부 범행 인정 외에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7년 근무하던 방산업체 D사가 개발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구성품인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관련 도면, 구성, 시험 데이터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 상황에서 전차 내부에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고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장비로,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가 주요 구성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비는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로 지정한 무기체계에 포함된다.
A씨 등은 이후 C사 방산개발팀에서 근무하며 K1 전차 개량사업(K1E1) 입찰을 위한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연구·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반출한 자료를 활용해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 관련 특허를 출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피해 업체의 투자와 개발 과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