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체계 위협' 단호한 대응 필요 판단
변협엔 징계 기각 이의신청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외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번 사안은 2025년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비롯됐다.
당시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15일 감치를 명령했으나 이들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특정이 이뤄지지 않아 석방됐다.
이후 같은해 12월4일 별도 감치 재판을 통해 권 변호사에게 5일 감치가 추가로 선고됐다.
권 변호사가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4일 집행 기한이 만료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두 변호사가 감치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를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월 변호인들의 법정 내 소란과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의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당시 변호인들은 석방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일부 변호사들의 법관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