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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증·전문의 추천”…SNS 건기식 과장 광고, 단속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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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적발 5년간 2만 건 넘어…질병 예방·치료 표방 34%

“식약처 인증” 표현만으로 부당 광고 판별 어려워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고양시에 거주하는 40대 학부모 A씨는 수험생 자녀를 위해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집중력 향상 영양제’를 구매했다. 게시물에는 ‘성인 ADHD 집중력 장애 개선’, ‘수험생 필수템’이라는 문구와 함께 ‘식약처 인증 성분’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함유된 포스파티딜세린의 실제 식약처 기능성 인정 내용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으로, 집중력 향상은 공인된 기능이 아니었다. A씨는 “허가된 기능이 아니라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식약처인증’ 해시태그를 검색해 보면 이 같은 광고는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B사의 ‘IBS’ 제품은 ‘#협찬’을 표시하면서도 ‘IBS 식약처인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식품안전나라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었다. IBS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을 뜻하는 의학 용어다. C사의 ‘애사비클렌즈’ 역시 “식약처에서 인증받았다”고 홍보됐으나 건강기능식품 미등록 제품이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일반식품에 ‘식약처 인증’을 내세우는 광고가 SNS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천86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5천21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누적 적발 건수는 2만2천948건이며, 이 가운데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가 34%로 가장 많았다.

부당광고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1~6월)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48.7% 급증했으며, 최근 5년 누적 기준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건수만 323건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은 2023년 한 해 28건에서 2024년 1~7월에만 71건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전 자율심의 미이행 44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6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7건 순이었다. 식품안전정보원 ‘2023 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동향보고서’에서도 건기식 소비자신고 1천798건 중 과대광고 신고가 1천459건으로 80%를 넘었다.

문제는 적발이 늘어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역시 거짓·과장·기만 광고와 의약품 오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오인을 일으킨 경우 처벌 대상은 광고주이고, 인플루언서가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 공모해 의도적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이지만, 이를 10%까지 높이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언서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한 SNS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TV 홈쇼핑은 자체 심의실까지 두며 촘촘한 기준을 적용받지만 인플루언서 방송이나 광고는 그런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다”며 “인플루언서를 통한 판매가 확대될수록 그에 버금가는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플루언서에 단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플랫폼·인플루언서·판매업체 각각의 책임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반복되는 피해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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